법인세법 시행규칙
제34조
제34조
작업진행률의 계산등①
제69조제1항 본문에서 "건설등을 완료한 정도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07.3.30, 2011.2.28>1.
건설의 경우 :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. 다만,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시간등"이라 한다)과 비례관계가 있고,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.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87244" alt="img22087244" >
작업진행률
=
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
총공사예정비
</img>2.
제1호 외의 경우 :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②
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. <신설 2007.3.30>③
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. <개정 2007.3.30, 2011.2.28>1.
익금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87228" alt="img22087228" >
계약금액
×
작업진행률
-
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
</img>2.
손금
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④
제69조제2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7.3.30, 2008.3.31, 2011.2.28, 2026.1.2, 2026.3.20>